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문단 편집) == 검거와 재판 과정 == 2012년 [[4월 30일]] 오후 8시 47분, 김 모 씨의 시신이 인근 주민의 신고로 발견되었다. 범인들이 시신을 제대로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지 30분도 안 되어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다. 8시 49분에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김 모 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김 모 씨를 걱정하던 친구들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김 모 씨를 걱정한 친구들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고 김 모 씨의 행방을 찾았는데 당연히 범인들에게도 연락을 넣어 김 모 씨의 행방을 추궁했으나 범인 이 모 군은 "(김 모 씨와) 잘 헤어졌는데 왜 계속 물어보냐?"고 대답했고 "김 모 씨가 실종돼 경찰에 신고했고, 마지막으로 본 게 당신이니 뭐하고 헤어졌는지 말해 달라."고 묻자 "집에 안 갔나? 좀 싸우긴 했지만 잘 갔고 [[신촌]]이랑 [[이대]] 쪽 사이에서 헤어졌다."고 대답하면서 태연하게 부정했다.[[http://news.donga.com/Society/3/03/20120504/45999579/1|#]] 김 모 씨의 친구들은 마침내 [[경찰]]에 전화하여 김 모 씨가 살해당했음을 알았다. 사건 당시 김 모 씨가 소지했던 핸드폰, 노트북, 그래픽 카드, 현금 등이 없어져 [[강도죄|강도]]살인이 아닌가 하는 정황도 있었으나 [[CCTV]]에 김 모 씨가 이 모 군와 함께 공원으로 올라가는 장면[* 3명이 먼저 올라가고 김 모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뒤따라 올라가고 있었다.]이 찍혀 면식범 사건으로 정황을 파악했다.---[[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145706|#]]---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범인들은 "이 사건에 관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며 '''수사방향이 자신들이 아는 사실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좋아하거나''' '''완전범죄를 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대화를 하는 등'''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한다. [[5월 1일]], 범행 직후 "내일 데이튼데 헤롱대면 때찌할거야.", "내일 오빠 옆에서 자게 해줘, 바보, 사랑해, 잘 자구, 내 꿈꿔" 등의 메시지를 나누며 데이트를 약속했던 이 모 군와 홍 모 양은 [[신촌]]의 한 [[찜질방]]에서 체포되었다. 하지만 홍 모 양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일시적으로 풀려났다. 이들은 살해 후 바로 다음 날부터 애정행각을 벌이고 데이트를 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41155541&code=940301|#]][[http://www.dailian.co.kr/news/view/338565|#]] ||{{{#!wiki style="margin:-5px -10px" [[파일:external/img.seoul.co.kr/SSI_20120504092054_V.jpg|width=100%]]}}}|| || 박 모 씨의 채팅 기록 || 5월 1일 오전 11시 30분 쯤 박 모 씨의 주변에서 살인 사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박 모 씨는 태연하게 부정했다.[[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04500006|#]] [[5월 2일]] 오전 7시 30분, 윤 모 씨가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었다. [[5월 29일]] 정황 부족과 소년법에 의해 영장이 기각되었던 피의자 홍 모 양(15)과 불구속 수사 중이던 박 모 씨(21·여)가 살인방조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됐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56182|기사]] 피해자의 아버지 김 모 씨는 가해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형을 가볍게 하려고 한다면서 A4 용지 7장 분량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나서는 등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김 모 씨는 가해자들이 보낸 편지를 개봉하지도 않고 돌려보냈다고 한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10/h2012100802394221950.htm|#]]--- [[10월 8일]]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가해자 윤 모 씨에게 [[무기징역]], 박 모 씨에게 징역 12년, 이 모 군, 홍 모 양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008000508&md=20121008111609_AE|#]][[http://imnews.imbc.com/news/2012/society/article/3153636_10156.html|#]] 중형이 구형된 까닭에 대해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며,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전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에 대한 사죄나 보상도 없었다."고 하여 개심의 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욕설문자를 보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으며 숨이 끊어지고 난 뒤에도 뒷목에 흉기를 2차례 내리꽂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의 행위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모든 것이 장난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며 이들의 만행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피해자의 지인 등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보내서 범인들의 엄벌을 요청했다고 한다.[[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209|#]] 피고측 변호인은 "검찰이 사전 모의했다고 주장하는 살인 계획은 스마트폰 대화방에 문자 몇 건 올린 것이 전부.", "온라인 채팅 특성상 진지한 대화는 별로 없고 대부분 간접표현."이라면서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하고 우발적인 살해임을 호소했다. 물론 우발적인 살해라고 해도 살인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 [[10월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김종호 부장판사는 이 모 군과 윤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홍 모 양에게는 단기 7년, 장기 12년, 박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http://news.donga.com/3/all/20121024/50349517/1|#1]][[https://legalengine.co.kr/cases/50046249|#2]] 2013년 1월 25일 항소심 법원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판결하였다.[[https://legalengine.co.kr/cases/50037419|#]] [[2013년]] [[5월 9일]] 대법원 3부는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6251130|#1]][[https://legalengine.co.kr/cases/40025612|#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